우리 학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개방 시설명 | 개방·사용 시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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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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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실 | ||
체육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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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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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.
이용 절차
가. 사용자의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
나. 관리자(학교)의 사용 허가 통보
다.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
라. 사용자의 학교시설 사용
시 설 명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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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||
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운동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20,000 | 40,000 | 60,000 |
인조· 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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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사용일 이전까지 정해진 학교계좌로 입금
법원여자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 참조